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포항지진 당시 자신을 ‘무당’이라고 표현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주현)는 지난달 30일 류 전 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류 전 위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포항지진을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이고 천심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 또는 풍자로 보인다”며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류 전 위원을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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