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 기각되자
관련인들 소환 고강도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던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건 당사자와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로 번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지난 29일 밤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신청한 황천모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황 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현직 시장이고, 지금까지 성실히 수사에 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기거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돼 증건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이 사건과 관련된 사업가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에 소환돼 고강도 보강수사를 받았다. 또 지난 1일 오후 6시께에는 추교훈 상주시 부시장이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상주시의 민원 등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시청 모 과장에 대해서도 전화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황 시장에 대한 주변 수사가 확대되자 많은 시민들은 “지역의 안정을 바란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표적이나 보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주/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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