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 첫 선거법 위반 사례가 경산에서 적발됐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지역 모 단위농협 조합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추석명절 선물 명목의 쌀(개당 1만원) 295개를 구매한 뒤 조합장 A씨의 직·성명과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해 조합원 22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설 명절에도 직·성명이 표기된 법주세트(1세트 1만 5천원)를 조합원 23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산선관위는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산/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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