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29일 대구은행 수성구 펀드 손실보전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구은행 전직 은행장 A씨 등 3명과 부행장 1명, 부행장보 1명, 수성구 공무원 1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은행 전직 임원 5명은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판매한 채권형 펀드 30억원이 손실이 발생하자 지난 2014년 6월 사비를 갹출해 수성구의 손실액 12억2천400만원 상당을 보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성구 공무원은 구청에 펀드 손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대구은행 측에 이의 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손실액 상당의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수성구청이 지난 2009년에 가입한 해외 펀드 30억원은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원 손실이 발생하자 임원들은 구청과 거래관계 악화와 은행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직급에 따라 한 사람당 5천500만원∼2억원씩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성구청 펀드 손실보전과 관련해서 대구은행 임원회의에서 결정에 따라 보전금을 분담해 가담 정도가 약한 임원 8명과 손실액을 전달한 은행직원 2명, 수성구청 공무원 5명 등은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