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포항 농약 고등어탕’ 피의자 이모(6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2년이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마을 사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포항 남구 구룡포의 한 마을 공용시설에서 전날 저녁 주민이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살충제)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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