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포항 농약 고등어탕’ 피의자 이모(6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2년이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마을 사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포항 남구 구룡포의 한 마을 공용시설에서 전날 저녁 주민이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살충제)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포항 농약 고등어탕’ 피의자 이모(6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2년이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마을 사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포항 남구 구룡포의 한 마을 공용시설에서 전날 저녁 주민이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살충제)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