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다니던 회사가 가동 중에 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밀린 임금 등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제도는 회사의 파산, 도산, 폐업 또는 기업회생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가동 중인 회사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제도는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체당금 신청자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돼야 합니다.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 확정된 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최우선 변제대상인 3개월간의 임금과 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 것인가요?

△우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또는 직접 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에 신청 시 준비물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