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34)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께 안동의 한 병원 병실에서 B씨(60)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 등 2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카드로 인근 편의점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현금 12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병원동료였으며, 입원 당시 돈을 빌리는 척하며 B씨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퇴원하고 나서 B씨가 잠든 병실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수법과 범죄 전력 등으로 미뤄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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