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는 28일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을 받았다.

영주시는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지방자치행정대상 수상에 이어 올해 조례제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3회 연속 수상하게 됐다.

이번 수상은 복지, 교육, 안전, 환경, 경제, 일자리창출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제정된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에서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 우수 조례대상을 시상했다.

영주시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적십자병원의 개원과 응급의료기능 수행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비의 도시 영주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조례, 시민들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 교육 분야 지원 조례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역자금 유출방지 및 지역 소비촉진을 위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지역 청년들의 고용창출, 창업지원 등 자립기반 형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조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경제와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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