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유치원생이 4억 아파트 2채 보유
부동산 스타강사 포함 204명

국세청이 별다른 소득없이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와 부동산 스타강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주택보유·부동산임대업자, 고액예금 보유자 20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들로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재산총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부동산 등 자산 증여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택, 주식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용 등을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를 추려냈다.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오른 미성년자는 19명이다.

4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4세 유치원생,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만 18세 고등학생도 포함됐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주택·땅을 마련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명도 조사 대상이다.

한 고등학생은 16억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 취득한 뒤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을 챙기다가 세무조사 타깃이 됐다.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예금이 있지만, 상속·증여 신고 내역이 전무한 미성년자 90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같은날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와 컨설턴트 21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강사를 개별적으로 세무조사한 적은 있지만, 직업군을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수년간 소위 일부 ‘스타’강사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수강생을 모은 뒤 고액의 대가를 받고 ‘유망 투자 지역’을 찍어주는 방식의 강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나 컨설팅을 하면서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 계약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동산 강사는 무려 9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오피스텔 400여채를 보유하고있지만,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이 강사가 고액의 강사료와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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