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때 전문가 확인 등
시행령 개정안 내달부터 시행

11·15 포항지진으로 심각한 안전문제가 제기된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다음달부터 3층 이상 필로티(외벽이 없는 개방형 기둥 구조물)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의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때 필로티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우선 3층 이상 필로티 건물이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새로 포함된다. 설계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때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 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함께 철근 배근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층 이상 필로티 건축은 건축물 하부 구조와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라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했을 때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필로티 형식과 관련 없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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