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검거 유형별로는 불법 촬영 44명, 음란물 유포 73명, 프로그래머 2명, 웹하드업자 7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1명, 아동음란물 소지 16명 등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란물 11만여 점을 유포하고 8천7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프로그래머 B씨는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동시에 대량으로 불법 음란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웹하드 운영자 C씨 등은 음란물 유통 카르텔로 보고 음란물 유포죄 공동정범으로 구속했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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