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시장은 지난 6월 22일께 사업가 A씨(59)에게 선거캠프 사무장 등 3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천500여만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가 A씨는 경찰에서 “황 시장의 지시를 받고 당시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에게 1천200만원, 다른 관계자 두 명에게 500만원과 8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황천모 시장은 “A씨와 캠프 관계자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나한테 알리지도 않았다”며 “최근 A씨가 수차례 인사청탁을 해왔지만 거절했고, 이에 대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8일 황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압수수색했고, 지난 12일에는 황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가량 조사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B씨(58)를 법정수당 외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황 시장과 구속된 사무장 B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내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주/곽인규·손병현기자

    곽인규·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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