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국가와의 계약을 따내기 쉽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이행능력과 일자리 창출 실적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적격심사제를 개선한다. 현행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보겠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국가와 계약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을 충족하면 국가가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을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가산점만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발주기관이 입찰업체들과의 대화로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도록 우수 국가 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이 없어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덤핑입찰 및 품질저하 문제로 지적받은 최저가 낙찰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2억1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계약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적격심사제로 전환해 중소업체가 적정한 금액에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조달로 창업·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서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입찰을 도입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제한·지명경쟁입찰을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와 문화재 수리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설계용역 등 기술력과 품질 제고를 위한 15억원 이상의 기본설계, 2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 2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해 가격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발주기관이 지나치게 적게 산정한 예정가격을 믿고 입찰에 참여한 낙찰자가 추후 계약을 포기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입찰공고 때 노동임금 등 주요 단가의 책정기준, 적용 요율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한다.

또 입찰(계약)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책임이 경미하다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