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황 시장은 6.13지방선거 직후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3~4명에게 2천여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구지법 상지지청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께 상주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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