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입지, 주민공모로 선정
市, 내년 1월22일까지 접수
신청마을에 인센티브 부여

포항시가 음식물쓰레기 신규처리시설 건립입지를 주민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이는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이 오는 2020년 6월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지난 10월 포항시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부지에 최첨단시설을 갖춘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을 도입키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1월 22일까지 두 달간 신규처리시설 입지 공개신청을 받는다.

신규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 200t(1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지며, 부지면적 1만2천㎡ 이상 되는 신청지역 중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공고일 기준 신청지역 부지경계로부터 300m 내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서와,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매각동의서를 첨부해 시청 자원순환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1회에 한해 주민편익시설을 건설비의 10% 지원 및 주민편익시설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한다. 300m이내 간접영향권 내 거주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자 현재 지원조례를 마련 중에 있다.

포항시는 이번 입지선정 공모와 관련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공모기간 동안 타 도시 시설견학을 비롯해 유치의향이 있는 경우 읍면동 또는 마을단위 사업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대한 후보지 조건 및 입지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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