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6일 도심 내 저소득 계층,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등 매입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년 매입물량 927가구는 이미 매입완료됐으나 매도요청 대기자가 많고 주택심사 등에 걸리는 기간 등을 감안해 매입절차를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매입대상 지역은 대구시는 남구, 북구 일부, 수성구, 서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일부, 동구 등이며 경북은 경산시, 경주시, 상주시, 영천시, 구미시, 안동시, 영주시 등이다.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20㎡ 이상, 1동당 5가구 이상, 사용승인일 10년 이내의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외단열 시공 주택의 경우 단열재를 준불연 또는 불연재로 시공한 주택만 가능하며 그 외 유형별 상세요건 등은 오는 30일 LH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은 해당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또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용 매입임대는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며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용 매입임대는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오는 2019년 1월 31일까지 LH대구경북지역본부 방문 및 우편으로 매입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매입상세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053-603-2336, 2338) 또는 오는 30일 LH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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