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안 시의회 제출
시민들 시정참여 확대될 듯
시정감시 기능 대폭 강화도
시의회서 조례안 통과되면
청렴도 최하위 오명 벗을 듯

경주시가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청렴도 전국 최하위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주낙영<사진> 경주시장은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경주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현재 국세청과 경기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목포시, 청주시, 남양주시, 익산시 등에서 운영 중에 있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경주시의 방침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조례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에 시민감사관제가 도입되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시정감시 기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주시가 시정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의회와 시민감사관 제도 사이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시정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권한을 남용했을 때의 부작용이 있어 반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경주시정 감시 기능이 시의회의 고유 업무이고 시민감사관 제도는 자칫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경주시의회가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감시를 수행하고 있지만 중요한 정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감사기능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주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 위법·부당한 행정행태,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편·불만 사항, 공직자 부조리·비위·불친절 행위 및 청렴도 제고 등에 분야까지 세세한 감시기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경주시가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의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도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 교수나 감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다.

특히 시민감사관은 위법·부당 사항 및 불편·불만 사항 제보, 공직자 부조리·비위·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및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과 시장이 요청하는 감사 또는 전문분야 감사과정 참여 및 자문이나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등을 맡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시민감사관이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직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나 심신장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이 언제든지 해촉할 수 있는 규정도 조례안에 담고 있다.

주민 김모(54·황오동)씨는 “지난해 경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6.78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에서도 92건의 크고 작은 지적을 받은바 있다”며 “경주시에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 경주시의회도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보지도 않고 부작용만을 우려해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면 경주시는 청렴도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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