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성태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기존보다 10% ↑
업계 수주실적 개선 기대

대구시의회가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상임위 원안 가결했다.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민주당·달서구·사진)이 대구시의회 제263회 정례회에 건설공사에서 대구시장이 권장하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 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상임위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성태 의원은 “기반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가 축소되고 있고 대규모 건설업체 중심의 발주제도로 영세한 지역업체는 건설공사의 물량과 수주기회가 함께 감소되면서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대구시장이 권장하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기존의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10% 상향조정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장이 권장할 수 있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본력과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영세 지역업체의 경영여건 개선과 기술력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대기업이나 기간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영세한 중소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건설산업은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들의 기술력과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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