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욱 경북부

칠곡군이 최근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돌연 철회했다.

지난달 30일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 효율성·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며 ‘정원·행정기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칠곡군이 갑자기 이를 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행정기구 개편 계획 추가 검토’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칠곡군의회의 ‘보이콧’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 깊은 속사정은 따로 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진행되고 있던 조직개편안이 일부 군청 직원의 입방정(?)으로 인해 외부에 먼저 알려졌기 때문이다.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소문이 소문을 낳기 시작했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듣지 못하던 군의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칠곡군은 행정기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7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정 조례안 가운데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만 그대로 둔 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항목을 통째로 삭제한 칠곡군은 내년 상반기쯤 수정 보완된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정조례안을 밀어붙일 경우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행정조직 개편은 조직의 수장이 가지고 있는 행정철학을 반영해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인데 칠곡군의 이번 사태로 백선기 군수는 업무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칠곡군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다.

‘입이 방정이다’라는 말이 이번 사태를 불러오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생각된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정해지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의 ‘입방정’은 일을 오히려 그르칠 수 있다.

‘소통’과 ‘입방정’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칠곡/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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