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해이 도마위에

구미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돼 공직기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구미경찰서는 22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구미시공무원노조 간부 A씨(50)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10시30분께 구미시 송정동 송원고가교 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5%로 측정됐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의 기계 음주 측정에 불복,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혈 결과는 통상적으로 1∼2주 정도가 소요된다.

A씨는 이날 시청 부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부서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구미시 5급 공무원 B(58)씨가 새벽 0시 55분께 구미시 문성 모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 역시 0.16%로 면허취소에 해당했다.

연이어 구미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한 시민은 “고(故)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이렇게도 높은데 구미시 공무원이란 사람들이 연이어 음주운전에 단속된다는게 말이 되느냐. 구미시민으로서 부끄럽다”면서 “이번 사건은 구미시의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올해 현재까지 음주운전에 적발된 구미시 공무원은 총 7명으로, 이들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에 따라 견책에서 정직까지의 징계를 받게된다. 하지만 대부분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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