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업무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가락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추락사고로 인해 한 달 후 발목에 인대파열이라는 새로운 상병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추가상병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상병’이란 최초요양의 승인을 받은 상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으나 산재 신청 당시 미발견돼 누락됐거나, 요양과정에서 합병증 등과 같이 최초 상병에서 파생돼 발생한 상병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 당시 발생한 최초상병(A)과 동일한 재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상병(B)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추가상병으로 승인된다면 A, B 상병 모두에 대해 산재로 요양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추가상병이 최초 재해와 발병부위는 같으나 기존질환으로 확인될 경우 불승인 된 추가상병과 관련된 요양비 등에 대해선 별도 재해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