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동 경찰관에
직무집행 방해 혐의도

재건축 대상지 영세 상인에게 상가를 비우라고 행패를 부린 시설경비업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45)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모 재건축조합과 이주관리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달 1일 재건축 사업 대상지인 대구 중구의 한 상가 식당과 과일판매점에서 “빨리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며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영세 상인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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