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해온 재단법인 화해·치유 재단(이하 재단)이 발족 2년 4개월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재단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총리의 사죄’와 함께 위안부합의의 양대 축으로 평가돼 온 재단은 지난 2016년 10월, 위안부합의에 명시된 사죄 메시지를 편지에 써서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국 국회 발언을 계기로 위안부합의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존재해 왔다.

정부는 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는다고 올해 초 입장을 정했지만 재단 해산을 계기로 위안부합의는 이름만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위안부합의에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했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총 47명(2015년 12월 위안부합의 시점 기준) 중 34명(72%), 사망 피해자(위안부합의 시점 기준) 199명 중 58명(29%·유족 수령)에게 치유금(생존자 1억원·사망자 2천만원)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면서 재단은 치유금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갈림길에 서게 됐다. 더구나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함에 따라 재단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가 됐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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