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레인지를 켜둔 채 외출하는 바람에 불을 낸 20대 원룸 세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1일 전기레인지를 켜둔 채 외출하면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로 A씨(26)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6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전기레인지 위에 옷이 담긴 종이상자를 올려놓고 외출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원룸 내부 57㎡를 태워 1천280만 원(원룸 수리비 1억1천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귀가한 A씨의 신고로 진화됐다.

조사 당시 A씨는 전기레인지를 끄고 외출했다며 실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의 화재 재연 실험을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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