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해안 불법조업 극성, 어획량 10년새 60%이상 급감
어민 자체단속반 운영에도 사법권 없어 실질 단속 어려워
“입항 검문검색 철저히 하고 처벌 강화” 어민들, 한 목소리

경북 동해안 대표 수산물인 대게를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지정된 포획금지기간마저 지켜지지 않으면서 지역 어민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

2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에서 잡히는 대게는 전국 생산량의 80∼90%를 차지한다. 매년 판매와 관광 등 부가소득을 합쳐 2천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포항 과메기를 비롯해 울릉도 오징어 등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효자 어종인 셈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돼 최대 집산지인 포항 구룡포와 영덕 강구, 울진 죽변항 등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육지와 100마일(160㎞) 이상 떨어진 근해는 이달 1일부터 조업을 시작했으나, 이보다 가까운 바다는 이달 30일까지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대게 철은 통상 12월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대게는 성어로 성장하는 데 7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몸통길이 9㎝ 이하)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또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포획금지기간이 지정돼 있다.

금어기는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다만 육지와 100마일 이상 떨어진 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은 10월 31일로 1개월 이르다. 지난 2일 포항 구룡포에서 위판된 대게는 먼바다서 잡은 것이다.

벼농사로 따지면 추수가 코 앞이지만, 들떠 있어야 할 지역 어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벌써부터 ‘바다 도둑’들이 설치고 있기 때문.

실제 20일 오후 1시께 영덕군 강구항 동쪽 약 40㎞ 해상에서 9.77t급 통발어선으로 대게 300여마리를 잡은 선장 A씨 등 4명이 울진 해경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서 19일에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0호가 후포항 북동쪽 35㎞ 해상에서 대게 400여마리를 잡은 연안통발어선 J호(9.77t)를 검거하기도 했다.

해경과 어업관리단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드넓은 바다를 포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실제 위반사례는 더 많다고 어민들은 호소하고 있다. 참다못한 어민들은 자체단속반을 구성해 순찰을 하기도 한다.

강구연안자망협회 관계자는 “씨가 말라가는 대게자원을 보호하려고 자체단속반을 구성해 꾸준히 순찰을 하고는 있지만, 사법권이 없어서 실질적인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해경이 해상을 포함한 입항 검문검색을 강화해서 불법 포획을 엄두도 못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획과 불법포획이 만연하면서 10년 새 경북 동해안 대게 어획량도 급감했다. 경북 동해안 대게 어획량은 지난 2007년 4천129t에서 2017년 1천625t로 60.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지사 관계자는 “대게 자원이 줄자 코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금어기를 지키지 않거나 암컷, 체장미달대게를 잡는 어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불법포획이 늘면서 자원은 더 말라가는 악순환의 연속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 어민들의 의식개선은 물론 처벌강화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단속활동만이 동해안의 중요 수산자원인 대게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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