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경산시의 한 의류판매장 앞에서 3년생 몰티즈 종인 A씨의 애완견이 지나던 어린이(4) 다리를 물어 전치 2주 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A씨가 목줄 관리를 제대로 못 해 길이가 늘어나면서 어린이 오른쪽 다리를 물게 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애완견 주인이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