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아내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63)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10분께 대구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했다가 거절당하자 안방과 거실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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