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에 제출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천351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밝혔다. 일제정비는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불편사항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일부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민원인의 부담이 줄게 됐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이 지난 9월부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아동수당 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도 내년 1월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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