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1심 선고가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권 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대구지법은 권 시장의 선거운동 발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았고 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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