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주민숙소는 1곳
추가 거주 어려워

고 최종덕씨의 딸 은채(경숙)씨가 신청한 독도거주<본지 11월 6일자 5면 보도>에 대해 울릉군이 불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울릉군에 따르면 최근 최종덕 기념사업회에서 신청한 최씨의 독도거주 주민신청에 대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김신열씨가 거주불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추가 거주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독도에서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은 서도에 있는 주민숙소 1개소이며 이 또한 고 김성도씨의 부인 김신열씨가 살고 있는 1세대뿐이다.

현 주민숙소는 김씨가 지난 2006년 2월 18일 어업인 숙소 사용허가를 울릉군으로부터 취득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또 최씨가 서도 주민숙소 주변 부지에 자비로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천연보호구역 지정돼 있어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업무는 해양수산부소관으로 울릉군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독도기념사업회는 이에 대해 지난 2011년 8월 주민숙소를 증·개축해 고 김성도씨 부부가 입주할 당시 고 이예균 푸른울릉도·독도가꾸기 회장도 함께 거주한 적이 있어 거주공간 부족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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