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소방서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화재안전 기준이 개정되면서 K급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제갈경석 울진소방서장은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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