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성주군은 이달부터 독용산성자연휴양림 입장료를 폐지했다.

또 군민,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게는 숙박시설과 세미나실 등의 시설사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휴양림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해 7~8월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 주중에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북도 할매·할배의 날 주간에 방문하는 경로자, 다자녀 가정에는 30%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비수기 주중 및 주말에 이용하는 성주군민에게는 30%를, 지역 초중고 학생에게는 5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저렴한 시설사용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가 있는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설보완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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