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15일 중소기업 퇴직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를 개선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에게 신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하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현행법은 청년·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지난 2012년 1월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70% 감면받게 돼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이와 같은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 신청을 해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퇴사한 직원에 대해 감면 대상 확인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퇴직자는 실직과 더불어 소득세 감면까지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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