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3만5천188포 대상
매입 품종은 삼광, 일품 등 2개 품종으로 농가는 매입 품종 이외의 타 품종이 출하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분함량(13.0~15.0%)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입 대상 품종과 타 품종의 혼입을 막고자 매입 대상 농가 중 5%를 표본 추출해 DNA 검사를 하는 품종 검정제도가 최초로 도입되는데 혼입이 확인되면 앞으로 5년간 매입이 불가능하다.
수매 대금은 중간 정산금 3만원을 20일(21일 입금)·30일(12월 3일 입금) 기준으로 정산하고, 2018년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통계청)에 따라 매입 가격 확정 후 연말까지 정산할 계획이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