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가 그저께(14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권 시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홀가분하게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위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이유에 대해 “다른 공무원보다도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절대 작지 않다”면서 권 시장을 나무랐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정 현안 추진에 추동력이 생겼다’며 환영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봐주기 판결’이라는 반발 여론도 만만찮은 것같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슷한 다른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논평을 냈고, 정의당 대구시당에서는 “대구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구검찰과 대구법원의 논리전개가 가히 대구스럽다”며 냉소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나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대구의 일부 시민단체도 판결내용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권 시장은 이러한 반발여론을 정치적 공격으로 가볍게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권 시장이 법원 판결 이후 즉시 서울행 KTX를 타고 국회를 찾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권 시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들을 만나 내년도 대구시가 요청한 국비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요청했다고 한다.

잘 알다시피 대구시는 현재 쉽게 해결하기 힘든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대구취수원 이전문제는 대구시민들로선 건강과 직결된 핵심과제인데 구미시와의 이해관계가 뒤얽혀 좀처럼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도 온갖 장애물을 만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청사 건립문제나 5대 미래전략산업도 권 시장이 직접 뛰어야 해결될 문제들이다.

그동안 현직 시장이 재판에 휘말리면서 대구시정이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누구든 송사에 휘말리면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위축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권 시장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각종 현안 해결과 대구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통해 시민들께 용서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시정에 전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