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땅 강제 수용 악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촉구 시위
市 “일몰 후 고시 의무 없어… 조정위 의결도 법적 하자 없다”

▲ 경산대임지구 대책위 지주들이 14일 경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심한식기자

[경산] 경산대임지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지주들이 14일 경산시청 앞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이날 ‘경산대임지구 지정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주민들의 땅을 동의 없이 강제 수용하는 것은 악법”이라면서 “국민의 재산을 강제 수용하는 악법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현시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산시도 위법한 개발행위제한으로 대임지구가 주변지역보다 형편없는 가격이 형성됐고 공시지가 역시 형편없는 수준인 상태로 2017년 11월 29일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임지구는 자연녹지지구로 경산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01년 4월 25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개발행위 제한은 3년 효력이 있으며 1차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2016년 4월 24일 개발행위 제한이 일몰 됐다. 하지만 경산시는 그해 4월 25일 조례에 근거한 ‘경산시정 조정위원회’를 열어 대임지구를 행위제한구역으로 의결했다. 대책위 측은 일몰에 관해 관보에 고시하지 않았고 경산시정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대임지구 공공택지지구지정은 국토부가 고시한 사항이며 취락지구의 편입문제는 주민열람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대책위의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개발행위 제한 일몰 후에는 고시할 의무가 없으며 경산시 조정위원회의 의결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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