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1심 공판서
대구지법, 벌금 90만원 선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원이 넘지 않아 당선무효는 피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데도 수차례선거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좌중의 일시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다소 즉흥적이고 우발적이며 능동적인 선거운동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심려를 끼쳐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앞으로 대구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재판장에 나오는 부끄러운 행진을 멈추고 이젠 시정에 전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권 시장의 공소 사실 2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의 지지 호소 발언을 했고, 5월 5일에는 같은 당 달성군 조성제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단체장 신분으로 특정 후보와 정당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검찰은 지난달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당, 정의당은 일제히 ‘면죄부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4일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권영진 시장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며 “검찰의 솜방망이 벌금 150만원 구형에 이어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그동안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과도 배치되는 관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 “선거법 경시현상이 조장될까 우려스럽다”며 “검찰의 항소와 고등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한 줄 논평을 통해 “구형도, 선고도 대구라서 가능했다”며 “대구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구검찰과 대구법원의 논리전개가 가히 대구스럽다”고 힐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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