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대검에 제도 개선 건의
봉화 총기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 적극 나서

봉화 엽총 살인사건으로 불거진 유해 야생동물 및 총포 관리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정장 최종무)은 14일 봉화 엽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와 총포 관리의 문제점을 발견해 대검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동지청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을 자력으로 포획하기 위해 총포를 소지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수렵면허가 없거나 수렵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는 총포 및 야생동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총포를 소지하게 함으로써 총포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총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

또 현행 총포안전법은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보관해제 받기 위해서는 ‘총포를 반환받으려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상 이를 총포 소지허가 전 단계에서 담당 지자체가 발급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으로 대체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총포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실탄은 가정에서 소지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동지청은 △수렵면허 취득 및 수렵보험 가입 의무화 △포획허가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심사 강화 △총포 보관해제 필요사유 구체적 확인 △총포 외 실탄의 관리 강화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대검에 건의했다.

최종무 안동지청장은 “허가증 재발급 시 포획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는 규정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상황, 유해야생동물 존재 여부 확인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 관점에서 필요한 보호지원을 시기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도로 안동지청은 봉화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총기 사건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사망 공무원들 유족에게 위로금과 함께 심리상담, 독서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법률상담과 재판 절차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부상 이웃과 주민을 대상으로는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도 지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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