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구상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최초로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공약 가운데 하나인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과 반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밝힌 자치경찰제 내용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모형으로 전국 광역시도에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민생업무를 담당케 한다는 것이 골격이다. 국가경찰과 업무를 구분해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착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등 민생분야를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등 전국적 공통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으로 했다.

또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시도지사의 경찰 직무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아 단체장의 재량권 남용을 막도록 했다. 자치위원회는 전국 11만7천여 명의 국가경찰의 36%인 4만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자치단체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분권이 국가적 과제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분야다. 이번 공개된 내용은 문 대통령이 수차례 밝힌 강력한 지방분권국가의 자치경찰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밑그림을 그렸고 국비부담 원칙 명시 등 부분적이나마 과감한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완전히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어서 시행 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은 높다. 사실상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경찰행정이 이뤄지면 민원인 입장의 시민들이 받게 될 혼란과 불편은 불가피하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고쳐 나가기보다는 준비과정에서 더 꼼꼼히 살펴 시행과정에 문제를 미리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가경찰의 비대화를 막는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이 지역주민에 대한 밀착된 치안 서비스 제공에 있는만큼 치안업무의 실질적 업무를 더 빨리 이관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분권이라는 큰 흐름 속에 우리 시대가 선택해야 할 필수 조건이다. 지방분권의 정신이 자치경찰제 안에 잘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시행과정에 상당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의 상급기관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휘통제권이 제대로 작동될지 우려스런 부분도 없지 않다.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방분권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얼마나 원칙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지를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