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교육청 감사자료 폭로로 촉발된 사립학교 비리 논란이 정치권 이슈로 번지고 있다. 여당은 소위 ‘박용진 3법’이라고 불리는 사립유치원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재촉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자체 개정안을 함께 심의하자는 입장이다. 이해당사자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반발도 극심하다.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사유재산 보호’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유아교육법),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사립학교법),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학교급식법)이 핵심 내용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치원 법인화를 유도하면서 설립자의 전횡을 막자는 것이다.

개정법안에 대한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교육부가 공개한 현황(12일 오후 5시30분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립유치원 60곳이 폐원 승인을 받거나 폐원 신청 또는 학부모와 폐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육청에 실제 폐원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은 경북 1곳을 포함 총 10곳이다.

한유총은 일단 ‘박용진 3법’에 대해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유총은 우선 정치권이 ‘위법’도 아닌 것을 ‘비리’라며 국민정서법을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판례를 포함한 선례가 ‘투입된 사재(私財)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지 않는한 전출은 차입금 반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논거다.

또 유치원 입학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인 ‘처음학교로’ 채택 압박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한다. 국가관리 재무·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채택 요구도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법 논리에 배치(背馳)된다고 지적한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인재산으로 출연토록 강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대응 논리를 편다.

최근 국민여론을 달군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는 자녀들을 맡아 교육하는 기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측면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현장의 관점에서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문제를 마치 마녀사냥하듯이 다룰 과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역력하다. 법률적 미비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주었다는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권이 또다시 진보-보수의 청백전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유총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정서에 맞는 개선방안을 내놓는 것이 마땅한 자세일 것이다. 일시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조금은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고 빠르게 부실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문제 발생 여지를 제거하는 것이 옳다.

흔들린 유치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