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김상훈 의원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에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제9호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에 화장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그보다 정서적 거부감이 큰 동물장묘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난센스”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지역주민과 동물장묘업체 간 분쟁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