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교육감은 지난 대구시교육감 선거 당시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10만여 부를 찍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다.
또 지난 3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예비후보 사퇴를 하지 않은 인사를 선거캠프 홍보본부장으로 임명해 특정 정당을 표방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