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381억여원 적자전환

현대제철이 노조측과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분기 실적을 재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천20억6천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기존 1천928억9천700만원에서 381억6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번 정정공시를 통해 반영한 통상임금 패소 관련 비용은 3천186억원(이자 446억원 포함)으로 지난달 25일 잠정실적 공시에서 회사측이 예상했던 3천500억원보다는 314억원 적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연장수당 등 변동분을 제외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정기상여금 800%(명절상여금 200% 포함)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전수당인 월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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