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등 패스트푸드와
콜라·사이다값도 올라
서민들 허리 휘어지는데
차보험료도 인상 예정

농산물, 석유 등의 가격 상승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2%대를 기록한 가운데 보험료, 라면 등 서민 물가가 연말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먼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자동차 보험료 인상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달부터 보험사별로 차례로 3%의 안팎 보험료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 보험 적자율이 높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개 손보사의 3분기 영업실적이 1천98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포인트 가량 늘었으며 ‘적정 손해율’로 여겨지는 78∼80%선을 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메리츠화재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메리츠화재가 검증을 요구한 보험료 인상폭은 3% 수준으로 메리츠화재는 자동차보험 업계 6위로 100만건이 가입돼 있다. 다만, 요율검증을 의뢰한 것은 맞지만 인상폭이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서도 검증 자료를 마련해 둔 상태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 등을 인상 이유로 꼽고 있으며, 요율검증을 마치고 이르면 올 연말께에는 보험료를 인상할 전망이다.

지난여름 우윳값 인상으로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나 빵 등의 가격도 일부 오른 이후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라면 값도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요식업계 서비스, 상품 가격도 줄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팔도는 내달부터 대표 상품 ‘왕뚜껑(컵라면)’의 소비자 가격을 1천50원에서 1천150원으로 9.5% 인상하고, 여름철 인기 상품 ‘팔도비빔면’의 가격을 4.7% 올리겠다고 거래처에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격 인상은 2012년 이후 6년 만으로, 부재료비와 가공비 인상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교촌치킨, 굽네치킨 등 국민 간식 프랜차이즈 ‘치킨’도 배달료 별도 부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단행해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이번에는 피자도 가격이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불고기 피자와 음료 등 총 6개의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불고기피자 레귤러와 라지 사이즈의 가격은 각각 1만7천900원, 2만2천900원으로 올랐다. 인상률은 각각 8.48%, 6.51%다. 또한 펩시콜라·사이다의 500㎖와 1.25ℓ의 가격은 각각 1천400원, 2천원으로 200원씩 인상됐다.

패스트푸드업체인 롯데리아도 이달 1일부터 홈서비스 메뉴 전체 69종의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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