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다던데, 건설업도 해당이 되나요? 만일 지원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나요?

△네. 건설업도 지원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사회보험료 지원이 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으로 결정이 되면 결정된 해당년도의 지원금액을 사업장 계좌로 한 번에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신규지원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피보험자수가 5명 미만일 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 5명 이상 10명 미만은 80%를 지원합니다.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지원자(사업장 피보험자수 10명 미만)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40%입니다.

-지원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지원대상 사업장이고,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 및 사업주부담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방법은 건설현장별이 아닌 본사에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일까지 모든 사업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 본사관할 지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