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업체서 쇠고리에
양발 다친 70대 근로자
임금+크레인 배당금까지
총 3천여만원 미지급 주장
사업주 “터무니 없다” 반박
법정 공방 비화 조짐

“사고로 몸도 불편해졌는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까지 안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포항지역 한 크레인업체가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근로자 A씨(72)는 산재사고를 당한 후 사업주 B씨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2009년 12월 크레인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쇠고리에 양발을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2년여 동안 입원과 치료를 반복했고, 임금체불 문제점도 불거졌다.

통상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는 산재보험이 담당하고, 나머지 30%는 사업주가 보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A씨는 사업주가 보장해야 할 이 금액을 받지 못했고, 지난 1993년께 3억여원 짜리 80t 크레인 1대를 사업주 B씨 등 3명과 함께 공동구매해 운영한 배당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업주가 1천500만원이 넘는 임금과 중간정산 이후 남은 퇴직금 1천만원가량 등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공동구매해 운영 중인 크레인 배당금 350여만원 등을 포함해 총 3천만원 이상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B씨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8월 29일까지 총 500만원을 지급하고서 갑자기 돈을 못 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주 B씨는 A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A씨는 본인의 사업을 한 지 오래다. 그가 주장하는 퇴직금과 임금체불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크레인 배당금과 관련해서도, 2∼3천만원짜리 80t 크레인이 3억가까이 된다는 A씨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 문제는 소송 등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A씨가 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임금채권 행사 시효를 넘겼기 때문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임금채권이 3년 단기인데 지금 A씨의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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