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매월 홈페이지에

최근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부정 사용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대구 동구의회에서 의미있는 조례가 제정됐다.

대구 동구 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신효철·황종욱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기본원칙·집행기준·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대구 동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와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등이 포함된 내역을 매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명문화했다.

신효철 의원은 “주민들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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