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8일 빚을 갚기 위해 영주의 한 새마을금고를 턴 A씨(36)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낮 12시 20분께 영주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과 검은색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4천300만원을 가방에 담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검거 직전까지 평소와 다름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여러 증거로 볼 때 계획적으로 흉기를 들고 금융기관을 턴 점이 인정되고 도피를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쳐 번호판을 바꾸는 등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위협해서 자칫 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나 처벌 기록이 없으며 훔친 오토바이와 돈을 일부 반환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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