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서 100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8일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5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낮 12시 30분께 안동시 태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100일 된 아들을 ‘칭얼거리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들이 숨지자 A씨는 “모유를 먹고 자던 아들이 갑자기 토하더니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영아가 아픈데 곧장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119에 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아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구타로 추정되는 늑골 등 여러 군데의 골절상과 두개골 혈흔 등이 발견됐다. 범행을 부인해오던 A씨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영아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있으면서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희귀 질환을 앓고 A씨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우울증 등이 범행에 기여한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양육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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