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전당대회 변경 불가
비대위 만장일치 의견
전원책에 최후 통첩
전 위원, 수용 미지수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의 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당 비대위가 전 변호사에게 전당대회 연기는 불가능하다며 조강특위 본연의 활동에 충실해달라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8일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의 전대 일정 등이 제시돼 있다. 어떤 경우에도 준수돼야 한다”며 “조강특위가 기한을 어겨가며 활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2월 전대를 기점으로 역산하면 조강특위 활동은 1월 중순 이전에 종료돼야 하고,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는 12월 중순 전후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 기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대위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어 “조강특위는 비대위 결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 변호사에게)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발언과는 달리 이번에는 비대위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입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강특위 구성원들은 당헌·당규상 조강특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조강특위의 역할은 사고 당협 교체이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했다.

당 비대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전 변호사로 인해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후 전당대회 연기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끝장토론 등 휘발성이 강한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전 변호사가 당협 위원장 선임 등 조강특위의 본연의 역할을 넘어 ‘월권’을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비대위가 조강특위의 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비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가 인적쇄신 완료 기한을 정해놓을 수는 없고 순리대로 해야 한다”며 “당협에 대한 평가는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 변호사가 비대위의 입장을 거부하고 조강특위 위원을 사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전 변호사가 섭외한 외부 조강특위 위원인 강성주·이진곤·전주혜 위원이 동반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